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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수정' 힘겨루기… 또 법정으로 가나

입력 : 2013-10-31 19:27:41 수정 : 2013-10-31 21: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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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종 역사 교과서 “못 고친다”
정부 “수정대조표 본 뒤 판단”…저자 일부 “법적대응도 불사”
2008년 이어 제2 소송 예고…출판사 일부는 “방침 따를 것”
교학사를 뺀 7종의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이 31일 끝내 교육부의 방침인 사관 수정을 거부함에 따라 교육부는 이들 출판사에 수정명령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가 수정명령를 발동할 경우 해당 출판사는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나 집필진들이 반발하고 있어 최악의 경우 2008년 금성출판사 역사 교과서에 이어 ‘제2의 역사 교과서’ 법정소송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교육부는 1일 8종 출판사의 수정대조표가 공식 접수되는 대로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토대로 수정심의위원회에서 재수정의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수정명령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정명령의 최종 결정은 교육부 장관이 내리게 된다. 집필진이 수정명령을 거부하면 최악의 경우 해당 교과서의 검정이 취소되거나 발행이 정지될 수 있다. 따라서 교학사를 제외한 나머지 7종 교과서의 운명은 교육부의 수정명령권 발동 여부에 달렸다.

앞서 서남수 장관은 지난 14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7종 교과서의 좌편향 문제에 공감을 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7종 출판사 중 한 곳의 관계자는 “수정명령 발동 상황까지 가지 않는 게 좋겠지만, 만일 발동된다면 출판사 입장에서는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충실하게 반영해야 할 것 같다”며 “언제까지 끌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지금도 빡빡한 일정이라 더 늘어지면 곤란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출판사 관계자도 “교과서 발행 무산만큼은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저자들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수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경우 7종 교과서의 검정이 취소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또다시 수정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교과서 채택 일정상 차질이 불가피하다.

수정·보완 권고안 발표 당시 교육부는 11월 중순쯤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11월 말 일선 학교에 전시본을 배포해 12월 중순까지는 교과서 채택을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수정명령이 내려져 각 출판사가 또다시 수정작업을 거치게 되면 겨울 방학이 시작돼서야 교과서가 채택될 공산이 크다.

문제는 이뿐 아니다. 7종 교과서 저자 중에는 수정명령권에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이들이 적잖아 2008년 금성교과서 파동에 이어 제2의 법정소송이 예상된다.

당시 금성교과서 저자들은 출판사가 저자 동의 없이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명령대로 내용을 고치자 교육부를 상대로 수정명령 취소소송을 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검정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교육부뿐 아니라 동의 없이 내용 수정을 한 출판사를 상대로 한 소송도 벌어질 수 있다.

교육부는 ‘검정에 준하는 절차’를 위해 이번에 15명 안팎으로 이뤄진 수정심의위원회 인선을 이번 주 내에 마칠 예정이지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정식 심의 수준인 8개월 정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검정에 준하는 절차‘가 과연 무엇인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더구나 교육부는 전문가 자문위와 마찬가지로 수정심의위원도 공개하지 않기로 해 수정명령의 공정성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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